스타링크 인터넷, 내년 한국상륙…인프라 기준 재정비

전파연구원 무선설비 기준 개정 행정예고
저궤도 위성 우위 '벽지·해상' 서비스할듯…국내 제휴사 협업

스타링크 로고. 22.02.2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서비스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관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게 기술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파연구원은 우주국과의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한다. 위성 추적·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출 기본 사항도 규정한다.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은 없을지도 살핀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인터넷이 국내 서비스될 수 있다.

기존 통신 서비스로도 개인 사용자 커버리지는 이미 높다. 따라서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우위를 가지는 해상·항공·도서·산간 등 영역부터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기존 제휴를 맺은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사업자와의 협업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쓰일 수 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