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마비' 피해 다행…재판관들에 깊은 감사"
가처분 신청 인용에 입장문 내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위원장은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려가 제기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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