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차례 서면심사로 KT 최대주주 변경 승인"

[국감브리핑] 이훈기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KT 로고(KT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 서면심사만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 출자자가 된 현대차그룹에 관한 공익성 심사가 1회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이후 총 8번의 공익성 심사를 했는데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심사였다고도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민경제 및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