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에 "법리 검토 후 대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으로서 운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으로서 운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인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좀 전에 결론이 나와서 상황 파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선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판단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의 처분이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