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에 "법리 검토 후 대응"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인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좀 전에 결론이 나와서 상황 파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선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판단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의 처분이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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