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경북 학생 보호"…방심위·도·교육청 맞손

불법 영상물 24시간 삭제 핫라인 구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 및 도 교육청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주민을 보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내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번호 '1377',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 '그린i-Net' 등을 홍보하는 웹페이지 배너도 설치·보급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업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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