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차그룹, 공익성심사 통과…KT 최대주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T(030200)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KT는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