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B "인터넷 장애 피해 소상공인에 1개월치 요금 감면"(종합)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T(030200)와 SK브로드밴드(033630)가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 소상공인에게 최대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한다.

양사는 12일 각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일 특정 제조사의 무선 공유기 장애에 따른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상 대상은 특정 제조사 무선 공유기로 인해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고객이다.

일반 고객은 1일치 이용료와 서비스 중단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소상공인 등 사업자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KT는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할 것"이라면서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고객이 사설 공유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했기에 별도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공유기 리셋 및 미복구 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