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후 대응…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딥페이크' 예방해야"
방통위·방심위·시미재 주최 '전문가 토론회'서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와 관련해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교육, 홍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적 대응은 사후 대응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등 교육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인 정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는 2023년 공립학교에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완료했다. 프랑스는 이미 2013년 '교육법전'에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한 상태다.
정 교수는 "우리도 현행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돼 있으나 전공자 부족 등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좁은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계기교육을 하고, 학생 교육뿐 아니라 시민교육과 홍보로 접근하기 위해선 디지털포용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거론됐다. 문기현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은 "가해자 연령은 1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면서 "통합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도 "사후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방에 있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딥페이크 악용 가능성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윤리와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방심위 전문위원도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늦는다"면서 "(이미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