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취소' 불거지는 과기부 책임론…법적공방 불가피

선정 취소 절차 예고까지 '속전속결' 비판도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31일 끝내 좌초되면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제4 이통사 선정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자금 '먹튀'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됐는데,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심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 졸속 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가능한 등록제로 완화한 바 있다.

이때 허가제에 맞춰 규정해 둔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가 따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는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재정·기술적 능력 등 심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를 바로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후보자의 실질적인 재정·기술적 능력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대역은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앞에서 회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더욱 촘촘하고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즉 투자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확실한 재정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30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정부의 고시 단서 유지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5G 28㎓ 주파수가 계륵같은 존재가 되자 이를 어떻게든 할당·운영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놔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그래 놓고 막상 자본금 납입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바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란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스테이지엑스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