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심위 멈출 수 없어 위원장 호선"(종합)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서…노조 "긴급한 일 없어"
이진숙 "'셀프민원' 관련 위법 사항 있다면 재의결·반송"
- 양새롬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위촉, 위원장에 연임된 것과 관련 24일 "방심위 민원 심의를 하루라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위원장을 호선해야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에는) 한 달에 평균 2만여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8월 중순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며 "(이에)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 새로운 위원 3인을 위촉했고, 새 위원 3인과 기존 위원 2인 등 총 5인이 모여 (호선했다)"고 설명했다.
전날(23일)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것과 관련해선 "규정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의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중 365일 24시간 상담원이 직접 받는 전화에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도 들어가 있다"며 "신고를 하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해 주는데 방심위 업무가 마비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는 6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위원과 곧 임기가 종료될 기존 위원들이 함께 신임 위원장 호선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를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차피 오늘내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나오실 건데 (기습 회의를 열어 호선할 만큼) 긴급하게 처리하실 일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 후보자와 대학(경북대 영어교육과) 선후배 사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짚고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거론하며 "방심위에서의 결정 사항에 위법소지가 있다면 재의결하거나 반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위법적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제재 행위를 하는 기관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를 방심위에 송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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