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취득 전인데 주주구성 다르다?…스테이지엑스 "취소사유 될 수 없어"

"7곳 중 4곳이 자본 참여…주식 처분한 사실도 없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회 장소에 입장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월 신규 통신사업자로 선정돼 기대를 모았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27일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 관련 청문을 열어 스테이지엑스와 '주주 구성 변동' 등을 다툰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데 아직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기 전인 만큼, 주주 구성이 신청서와 다르다는 과기정통부의 논리가 억지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청 당시 5% 이상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가 1곳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발표 당일부터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자본 조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신청서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중 참여사 출자 요건 확인서를 보면 선행 조건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종결 조건은 '인가'로 돼 있다.

즉 주파수 할당 이후에 투자자들의 출자가 이뤄진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할당이 완료되지 않은 5월 7일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출처 :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곳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방식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한 내용이다.

아울러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2월 5일 이후 현 시점까지 어느 누구도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오히려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 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처럼 법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이날 청문에서 취소 예정 통보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