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지목 인물, 방심위에 '신상공개' 유튜브 신고(종합)
'신고영상 비공개' 나락보관소는 제외…논의 필요하단 지적도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이달 20일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는 이달 5일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유렉카 채널과 보배드림 사이트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정보를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은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게시자가 신고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이날 현재 나락보관소 채널에는 밀양 사건 관련 동영상 4개가 여전히 공개돼 있어,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다.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 등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달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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