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피해자 "유튜브 영상공개 동의 안했다…내려 달라"

방심위 "심의 검토", 이르면 13일 통신소위서 심의

('나락보관소' 갈무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연달아 공개하자 피해자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유튜브 영상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10일 "해당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안건은 이르면 이달 13일 열리는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앞서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러자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라고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유튜버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를 공개했다면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에 올렸던 영상을 삭제했지만, 다시 관련 영상 업로드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 등도 공개됐다.

그러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유튜버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맨 처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이날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채널이 방심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