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착수(종합)
3사에 심사보고서 발송…내부정보 공유·담합 판단
이통업계 "적극 소명"…방통위 "단통법 관련 면밀 검토"
- 양새롬 기자, 이철 기자
(서울·세종=뉴스1) 양새롬 이철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통사들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봤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뒤처진 가입자 수를 회복할 정도로만 판매장려금을 풀고, 반대로 실적이 높으면 판매장려금을 줄여 경쟁사 간 실적 균형을 유지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가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통보한 심사보고서 내용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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