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용보도 YTN에 '경고'
탈북작가 장진성씨 성폭력 의혹 보도는 '의결보류'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YTN의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12일 방송분과 관련 참석 위원 과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했다.
YTN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선행보도에 대통령실의 대응이 없어 기사에 반영할 김 여사 측 해명이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22억원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한 표현을 썼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였던 시절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TV조선 뉴스7'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TV의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월28일 방송분)와 'MBC 뉴스데스크'(2021년 1월29일 방송분)는 의결이 보류됐다.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1차 방송 이후 2차 제보자가 나왔고, 이로 인해 2차 제보자를 방송해 장씨가 성추행범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며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다만 문재완 위원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객관성 확보가 미흡했다"며 스트레이트에는 법정제재인 '경고', 뉴스데스크에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은 "스트레이트는 사과를 했지만 인터넷상 콘텐츠를 내버려 둬 책임이 있다. 또 뉴스데스크는 지금까지도 정정이나 재판결과를 보도하지 않아 책임이 크다"며 모두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도 "한 개인한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두 프로그램 모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차기 방송소위에서 결정되며,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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