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흉기 난동' 보도에 전 방통위원장 사진 게재한 YTN에 권고

故이선균 문자·통화 보도한 KBS·MBC에도 행정지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YTN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첫 번째 안건 심의에만 참여한 후 소위 배정 등에 문제를 제기한 뒤 자리를 떴다.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 지난해 8월10일 방송은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초 가량 게재했다. 하단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송출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해 11월 14일 방송소위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문재완 위원은 "방송사고인데 말미에 양해 말씀드리겠다는 앵커의 사과가 있었다. 명시적으로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YTN의 경우 여러 번 자막과 화면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사적인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MBC-TV의 '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 KBS-1TV 'KBS 뉴스 9'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애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관계 당사자의 의견도 반영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결론이 단정되는 그런 방송"이라고 언급했다.

류 위원장도 "한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 당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평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