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4인 '청탁금지법 위반' 의견조사

권익위 사건 이첩에 따르면 조치…의혹 소명 요청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20일 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의혹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을 소명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 후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