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폰으로 LTE 요금제 쓸 수 있다…30만원대 저가폰 연내 2종 출시"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내년 1분기 '청년요금제' 신설…중저가 단말기도 출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는 모습. /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SK텔레콤(017670)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중이며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추후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또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로밍 요금 할인, 커피·영화 쿠폰 등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국내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 2년 중심에서 1년 단위 자동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를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