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등 대용량 서비스 대비…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준 강화
신축 건물에 대해 꼬임·광섬유케이블 병행 설치 의무화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등 고품질·대용량 인터넷 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 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29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신축 건축물이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 통신 회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에서는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만 구축된 경우 1기가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등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용 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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