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깡, 중기장관이 조사"…장철민,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중기부 장관에 금융기관·가맹점 조사 권한 부여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히며 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제안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에게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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