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인하' 배달앱 상생안 도입 초읽기…마지막 관문은

배민·쿠팡 "차등수수료',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 중"
"배달기사 위치 공유는 개인정보 침해" 라이더 반발 숙제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앱 업체들이 중개수수료 최저 2% 적용을 골자로하는 '상생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르면 2025년 1월 무렵부터 차등수수료 시행을 목표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배달앱과 함께 상생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부부처도 배달앱 준비 상황을 보고받으며 상생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차등수수료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배민은 시스템 작업을 마치는 대로 차등수수료 적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지 시점은 1월 중순으로 설정했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안을)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해 1월 중순쯤 대외 공지를 할 예정이고 준비를 거의 다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역시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차등수수료제 도입이나 공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11월 14일 배달앱 상생협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상생안은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형태다.

거래액이 많은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를 적용하고 35~80%는 6.8%를 받는다. 거래액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해 부담을 덜 예정이다.

다만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액 50~100%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1900~2900원을 적용하고 상위 35%까지는 500원, 30~50%까지는 200원 인상한다.

업계 3위 요기요는 해당 상생안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9월부터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9.7%로 인하했다. 또 포장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역시 12.5%에서 7.7%로 내렸다. 요기요는 늘어난 주문 수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최저 4.7%(배달), 포장은 2.7%로 인하하는 방안 역시 시범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정부부처 역시 각 사와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26일 부처합동자료를 통해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해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각 사에서 이행계획서를 받았고 공정위가 중심이 돼서 플랫폼(배달앱)과 소통하면서 검토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라며 "플랫폼사의 상생안 이행 노력과 별개로 각 부처끼리도 소통하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배달앱이 입점업체인 자영업자들과 맺는 약관 내 불공정한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에 대해 최혜대우 요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혜대우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를 다른 곳과 동일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함께 상생안에 포함된 '배달기사(라이더) 위치 공유'는 라이더들의 반발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달앱 상생협은 당시 수수료 인하 외에도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최혜대우 중단) △소비자 영수증 표시 개선(부담금액 명시) △입점업체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라이더 단체들은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라이더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앱 각 사와 공정위, 중기부 등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시행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 시행은 예정대로 내년 초로 보고 (각 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이더들의 반발은 상생협의체 운영 당시부터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정보 주체가 라이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 없이 (입점업체에) 제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맞다. 이야기(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