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로 인재 유치하세요"…설명회 개최

벤처기업협회. 중기부와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 열어

12월5일(목)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에서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식보상제도의 도입 전략을 공유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의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무 전략과 세부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스톡옵션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벤처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강연했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 적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식보상제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재 확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스톡옵션과 같은 과세 특례 혜택이 없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