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겪은 기업 90% "피해구제 대처 못해…거래 끊길까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700곳 대상으로 실태조사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 어려워…기금 신설해야"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은 업체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뒤 별도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기업과 거래가 끊길 우려와 손해 입증을 위한 소송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고자 진행했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90.5%가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로 나타났다.
피해업체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가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이 응답 비율이 높았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이라고 답한 곳이 59.0%였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이라고 답한 곳이 53.6%였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등의 응답이 많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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