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란우산 세제혜택 확대 발의…소득공제 확대 기대감 커져
박수영·정태호 의원, 노란우산 세제 지원법 각각 발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장기가입자 해지 시 과세 축소 골자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노란우산공제 관련 세제 지원법을 각각 발의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82%가량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공제 세액도 2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하더라도 목돈 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노란우산을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돼 장기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 9월 말 기준 10년 이상 노란우산 장기가입자 수는 약 19만 1000명이다.
한편 지난 8월 박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는 총 급여 8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