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CVC 규제 완화 촉구"
외부출자한도·해외투자제한 완화한 법안 국회 계류 중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각각 7월과 8월에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에서 50%로,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투자액은 총 1조 9000억 원 규모로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으나, 일부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도 재무적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고 한국인의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달 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통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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