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순서갑질'…앱 노출순서 결정권 빼앗아가"

[국감현장]오영주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 있어…노력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장시온 기자 = 배달앱들이 앱 내 노출순서, 노출영역 등에 대한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면서도 이를 입점업체에 알리지 않아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앱 내 가게 노출순서 등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타당하다"라며 "이런 약관 갑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직면한 배달수수료 등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