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vs교원 '정수기 특허' 전쟁…쿠쿠·청호로 확산 조짐
코웨이, 교원에 판매금지·손배소…교원 "이미 디자인권 획득"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법적 조치도 검토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렌털업계에 '정수기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벌어졌다. 코웨이(021240)가 자사의 디자인권과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며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코웨이가 제기한 IP 소송전은 향후 쿠쿠홈시스(284740)와 청호나이스 등 타 경쟁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렌털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1위 기업으로서 IP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과 시장 성장을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디자인·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IP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웨이가 제기한 소송의 골자는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이다.
특히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교원웰스 제품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모서리 길이, 디스플레이 및 버튼 배치, 전면부 마감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2년 6월 출시됐다.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마쳤다.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올해 4월 출시됐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확보해 디자인 차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IP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웰스 측은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IP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의 디자인은 지난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디자인의 차별성을 높이고 자사만의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앞서 발송한 경고장에 대해서 (교원웰스 측이) 이미 그렇게 답변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침해 여부는)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은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 등 다른 렌털업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러블리트리와 아이스트리, 쿠쿠홈시스의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디자인·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8~9월 경고장을 발송을 했고 아직까진 (입장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며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사는 저마다의 정수기 디자인과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호나이스는 공개적으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쿠쿠홈시스의 경우 IP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IP 침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타사의 행동(액션)이 있었던 만큼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은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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