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지급"…3분기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접수

3분기 지급분 신청 30일 마감…10월 8일부터 환급 실시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및 소호대출 창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각 금융기간은 오는 23일부터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5~5.5% 구간은 0.5%, 5.5~6.5% 구간은 0.5%~1.5%, 6.5~7% 구간은 1.5%다.

신청은 연중 상시 진행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3분기 환급기간인 10월 8~15일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4분기 잠정 신청 일정은 오는 10월 8일~12월 31일까지며 환급기간은 2025년 1월 7~14일이다.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카드사·캐피탈사의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 증빙을 위해 유효기간이 남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