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이라더니 1회용 컵 들고 매장서 마신 손님…"애꿎은 사장만 벌금"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수입 샘플 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발간에는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으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인증검사에 대한 현장규제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15건)과 판로(15건) 관련 애로가 뒤를 이었다.

대표 과제는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과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하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애로를 겪는다.

또 생활규제 분야에서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중기중앙회에 접수된 현장애로에 따르면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

이외에도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해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해 표기했다. 100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6건, 즉시해결이 가능한 것은 74건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