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中企·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중기부, 재창업 성공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 개최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전담 PM 매칭…위험 최소화"

서울 명동의 한 골목에 폐업한 매장이 늘어서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지원기관들로부터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컨설턴트 등이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중기부는 오는 2025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을 제공하고 선배 소상공인, 전담 매니저(PM)를 매칭해 실패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안내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해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즉시 법적 창업으로 인정받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을 인정 받으려면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해야 했지만 평가를 통과하면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창업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원 실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