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비행 신청에 서류 부담 커"…옴부즈만 현장애로 청취
특별비행 승인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논의
소방용품 인증기관 확대 건의…소방청 "긍정 검토"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를 열고 드론, 소방 산업 분야 애로를 청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S.O.S 토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송용 드론 연구·개발 업체는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 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 기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가 1116건으로 매년 1.6배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는 1700여 건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처리 인력 수는 2~3명뿐인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 부담 완화와 처리 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비 서류에서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제도를 안내했다. 인력 확대는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소방용품 제조 업체는 소방용품의 인증 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 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해당 사항을 협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 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 △신용보증 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가 건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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