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금리 0.2%p 가산

16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정책자금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환 기간 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 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정책자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원금 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연장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상환 기간 연장 접수 후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병행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p)를 가산한다.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모두 지원 개시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황 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