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푸드트럭 차량만 바꿨는데 폐업신고를 하라고요?

중기 옴부즈만, 식약처에 푸드트럭 차량변경 철자 개선 요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영업 도중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하는 소상공인들의 행정절차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영업 차량을 변경할 때마다 '영업 폐업 신고' 후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현재 휴게음식점의 경우 소재지나 시설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지만 푸드트럭은 단순 차량변경 시에도 신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푸드트럭의 불필요한 차량변경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차량을 바꿀 때 '변경신고'로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17개 광역 지자체에 개선내용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