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가 책임져라" 티메프로 부도위기 몰린 소상공인들 분노

소공연 "판매대급 보호 법 만들어 입점 소상공인 보호해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붙어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사태 발생 후 첫 입장문을 내고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즉시 사재를 출연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해당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공연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소공연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공연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했다.

소공연은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하라"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