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 600억 규모 대출 이자 지원
티메프 입점 피해 여행사에 최대 3%p 이차보전
소비자피해대책반 구성…8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
- 이정후 기자,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김형준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으로 여행·숙박·항공권 등의 피해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총 600억 원 한도로 기존 대출 상품의 이자를 지원한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9일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여행·숙박·항공권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티메프 입점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에게 기존 대출 건 대상으로 총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이자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대출 이자 지원 금리는 2.5~3%포인트(p)다.
해당 이자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신설한 것은 아니며 기존 문체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을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한다. 대책반·대응팀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8월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대책반·대응팀은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접수된 사례를 확인·분류해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가 공고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지속해서 접수한다.
정부는 여행업계, 신용카드, PG사를 대상으로 피해 소비자 대상 여행상품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는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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