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세법개정안, 업계 숙원 반영…상속·증여제도 개선 기대"
중견련 "경제 역동성 제고 취지에 깊이 공감"
"중견기업 범위 세분하로 일부 매출액 기준 하향 아쉬워"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업계의 숙원 과제가 반영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특히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가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중견련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경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선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중견련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전체 중견기업의 43%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내수 회복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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