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숙원 이룬 외식업계…"선물가액 상향도 기대"
이르면 추석쯤 인상…소상공인 재료비·인건비 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아직…업계 "빠른 조치 필요"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가액이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외식업계가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상한선인 3만 원이 20여 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추석쯤 식사비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외식물가는 크게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 당시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8154원이었다. 지난달 평균 가격은 1만 1923원으로 3770원가량 올랐다.
세트메뉴를 구성해 제공하는 한정식집이나 고기류를 판매하는 식당 등은 재료비 부담은 더욱 컸던 상황이다. 이에 외식업계는 외식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민생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식사비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인건비 상승분도 외식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 상승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한도 상향 결정에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상주하는 관가 인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특히 원재료비 상승으로 부담이 있었던 소고깃집, 한정식집 등에서 크게 체감이 될 것 같다"며 "5만 원에 맞춘 음식을 준비해 소비자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에서 낙지전문점을 운영하는 전 모 씨는 "현재 3만 원에 맞춘 메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만 원짜리 메뉴를 따로 내놓기보다는 사이드 메뉴를 판매하는 식이 될 것 같다"며 "외식업은 품목마다 가격 편차가 큰 만큼 궁극적으로는 더 큰 폭으로 (한도를) 올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료비, 임대료는 물론 1년에 한 번씩 오르고 있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도 물가를 반영해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는 최저임금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청탁금지법 금액도 꾸준히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과 추석 전후로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적용하기 위해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소비 진작을 위해 선물 가액 인상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한도 상향을 통해 외식업계에 활력이 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축수산물 도소매 업계의 매출 증대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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