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대출 금리 2%p 인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활용
납입 월부금도 6개월까지 유예

경기북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18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공장이 침수돼 소방대원이 고립된 근로자를 구조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수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운영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는 부금 잔액 내 기준 4.25%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이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 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