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검토 촉구"

소공연 "재료 구입비 등 불편·부담은 소상공인 몫"

세종과 제주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 보증금제 참여 보이콧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2022.1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정부·국회·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2022년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됐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최악의 경제 여건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스티커 구입비, 보증금 추가에 따른 결제 수수료, 반환 컵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비용 등을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원의 보증금 비용 추가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 감소는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수천 평의 대규모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팔더라도 법에 적용되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의무가 면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1년 8개월째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는 현장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회수율이 50% 내외에 그쳐 실효성은 낮고 부담은 큰 정책의 책임과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