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청탁금지법 완화 환영…매출 기대"

소공연, 환영 논평 발표…"한도 상향 적극 지지"
"최저임금·원재료 등 모두 상승…현실화 제안에 박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국민의힘이 정부에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규정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 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소공연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며 "몇 년 사이 원재료비 상승, 공공요금 급등 등 수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침체된 외식업계에 활력이 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축수산물 도소매 업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 소상공인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