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일부 업종에 시범 적용하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서 기자회견…최저임금 동결 주장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음식점, 편의점 등 노동 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촉구를 호소하기 위해 열렸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 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분 적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동결과 소상공인 고용 지원방안의 마련도 촉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의 선택지는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종별 사업장 중 숙박·음식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다"며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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