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종합)
중소기업계, 대국민 호소…"업종별 지불능력 고려해 달라"
소상공인업계도 장외 호소…"차별 안돼" 노동계와는 '평행선'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4시간 밤을 밝히던 편의점들의 불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감기약도 사고 소화제도 사던 편의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결국 사람을 뽑을 수 없고 소비자도 밤에 여는 편의점을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근 편의점 업종이 처한 현실을 이같이 표현했다. 매출은 줄었지만 최저임금은 꾸준히 오르며 인건비 부담에 결국 야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일이었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복사업, 표면처리업, 철근가공업, PC카페업, 교육IT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가 업종별 구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사정 악화로 지불 능력이 떨어진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미만율의 차이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5.3%를 나타내고 있다"며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미만율의 격차가 업종별로 최대 40%p(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업종은 최저임금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문·과학기술업(2.1%), 수도‧하수‧폐기업(1.9%)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 구분은 현재 최저임금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은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앞서 제시한 편의점업의 사례처럼 현 수준의 최저임금에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벌고 있다"며 "지불 능력이 낮아진 소기업, 소상공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가공업 특성상 인건비가 운반비를 포함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납품대금연동제에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건설 경제도 좋지 않아 더더욱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장외로 나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 구분을 호소했다. 국회 앞 대로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는 소상공인 2000여 명이 모였다.
소상공인들은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종사자는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데 갈 곳 잃은 1000만 명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로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낮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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