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만난 추경호 '중처법·52시간제' 해결 요청에 "국힘이 앞장"(종합)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中企계와 간담회 진행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전달…"관련 법 개정 추진" 약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1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대화는 22대 국회 개원 후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진 자리로, 김 회장과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2대 국회에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 규제(해소)"라며 "중소기업 모두가 주 52시간제의 문제점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민생공감 법안 패키지 1호로 제안해 중처법 2년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4.6.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며 경직된 노동시간을 중소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업종별로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입법과제에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특별법' 등 6개 제정법률안과 '상생법''무역보험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10개 개정법률안이 담겼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텔레비전 커머스) 채널 신설과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 지원,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사업 활성화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