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中企 "중대재해법, 제발 유예…52시간 유연화도"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
"중기협동조합법 폐기 아쉬워…중처법 반드시 해결 희망"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입법 보완을 재차 요청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국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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