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수출기업에 중기부가 '탄소 인증서' 발급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교육·융자·보증 확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추진…자발적 감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앞으로 해외 수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직접 지원한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직접 지원한다.

이를 위해 CBAM 전용 사업을 포함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활용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사업을 활용해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 실시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및 예상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또 디지털 측정·보고·검증 솔루션을 개발해 관련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플랫폼도 확대 구축한다.

이와 함께 EU 통상 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 규제 협의 시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