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혁신 요람"…첫발 뗀 '글로벌 혁신특구'(종합)

부산·강원·충북·전남 최종 선정…'네거티브 규제' 적용
해외 거점서도 실증 지원…'딥테크 유니콘' 적극 양성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5.21/뉴스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규제 특례를 통해 첨단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기부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관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자유로운 연구·개발(R&D)과 실증·인증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최근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성됐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는 총 14개의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15개의 특구 사업을 구성해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5.21/뉴스1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는 달리 별도의 금지 리스트를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실증 등이 금지되는 경우 해외 거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에서의 국내·외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법률적으로 점검해 국내의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구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 딥테크 유니콘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비교적 적용 지역이 협소했던 규제자유특구와 달리 지자체 전역(부산·강원·전남 나주·충북 청주)으로 설정됐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이 특구 대상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실증의 경우 대기업도 해당 특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5.21/뉴스1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은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특구를 운영해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실증해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병원·연구소·정부기관의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 주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직류산업' 특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직류 배전망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실증과 제품 개발, 기술 표준 마련을 추진한다.

출범식에서 진행한 지자체별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혁신특구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들이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동 R&D를 활발히 진행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명숙 법무법인 태진 변호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성과를 쌓아 향후 법률 제한 없이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하고 시험·검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