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대기업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동행위 허용' 확대해야"
"단체협상권 제도 도입,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 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일본·호주·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쟁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 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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