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전국 모든 지법과 조정연계 협약

특허법원·지방법원 등 19개 법원과 체결
법원 연계 시 조정 성립률 75%…"빠르고 원만한 해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전국 18개 지방법원 등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2일 광주지법과의 협약 체결로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 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았다. 조정 성립률은 법원연계형 접수 시 75%, 그 외 접수 시 46.7%로 나타났다.

유승남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