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왔는데 폐업?"…온누리상품권 가맹 정보, 8월까지 개선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중기부, 국세청과 협의해 사업장 데이터 연계 예정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휴·폐업 정보 등을 반영해 실제와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된다.

1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가맹 정보를 확인한 뒤 방문했지만, 점포가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후속 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세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5~6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가맹점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하고 오류사항 점검을 거쳐 8월에는 가맹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한 소상공인은 할인가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정책적 할인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등 사례를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꼽았다. 쇼핑몰의 3개월 내외 정산 시스템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상점가 내 디지털 간판 설치 수량 완화 △다량 배출 생활폐기물 관련 일관된 처리 기준 적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및 증빙 간소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