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깜깜이 배당 없다" 지누스, 배당기일 정관 변경

배당액 먼저 보고 투자 결정할 수 있어

심재형 지누스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성남시 분당 바른아트센터 지하1층에서 \'제4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누스(013890)가 배당금액을 먼저 공시하고, 이후 배당기일을 정해 투자자들이 투명한 '배당 중심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지누스가 포함된 현대백화점그룹이 일괄적으로 진행한 일이다.

21일 지누스는 성남시 분당 야탑로 바른아트센터 지하 1층에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관개정 안건을 가결시켰다.

주총에서 심재형 대표는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 선도의 지위를 탈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의 단기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지누스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이같은 상장사 개정 정관에 따라 배당기일을 분리,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당제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제공)

지누스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정관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누스를 비롯해 현대지에프홀딩스(005440)·현대백화점(069960)·현대홈쇼핑(057050)·현대그린푸드(453340)·한섬(020000)·현대리바트(079430)·현대에버다임(041440)·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을 개정한다.

심재형 지누스 대표는 주총에서 "올해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든 임직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의 모든 관습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지금의 일시적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누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183억 원을 기록해 전년(656억 원) 대비 72.0% 감소하고 매출액 9523억 원으로 전년(1조1596억 원) 대비 17.8% 축소했다. 당기순이익도 53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81.9% 줄었다.

esther@news1.kr